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거액의 대여금을 자회사 주식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해 모회사가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 역시 모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모회사인 주식회사 A는 캐나다 자회사에 약 279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고, 자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해 해당 대여금을 약 294억 원 상당의 자회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했습니다. 이후 A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고 보고, 대여금 장부가액만큼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약 64억 8천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 당국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법원은 A사가 주장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서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출자전환 손실을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채무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손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세금 환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며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번 출자전환이 액면발행방식으로 이루어져 채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조정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자전환이 접대나 친목 도모의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 사건 손실이 법인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자회사가 출자전환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한 지 약 2년 6개월 만에 거액의 대여금을 시가 0원인 주식으로 전환한 점, 출자전환의 목적이 주로 재무구조 개선 등이었으나 실제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