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재단법인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K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K와의 위탁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통해 납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K에 대한 이자비용과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K에 지급한 일부 이자비용과 용역대금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자비용과 용역대금은 적법하게 경정처분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과 2014년 내지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중 일부는 취소되었고, 2017년 2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