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재단법인 E는 납골시설 사업 운영 중 특수관계법인 K와의 거래로 인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을 다퉜습니다. 주요 쟁점은 K의 차용금 이자를 원고가 대납한 것, K에 지급한 업무대행보수가 시가를 초과한 것, K에 계상된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상당 부분을 취소했지만, 일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E는 납골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K에 사업 시행을 위탁했습니다. K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M으로부터 261억 원을 차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단법인 E는 K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대신 변제하고 K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업무대행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E는 K에 선급금을 계상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재단법인 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K의 이자 비용을 재단법인 E가 대납한 것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에 지급된 업무대행보수 중 상당 부분이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며, K에 계상된 선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단법인 E에게 총 67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E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K가 M으로부터 차용한 사업 추진 자금의 이자 비용을 재단법인 E가 대신 변제한 것이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법인 E가 K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업무대행보수 중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와 그 시가 산정 방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E가 K에 계상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단법인 E는 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 중 상당 금액을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격성과 용역대금의 시가 산정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불분명한 지출에 대한 비용 인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