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주식회사는 오랫동안 시외버스(공항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를 가지고 공항버스를 운행해왔으나, 경기도지사는 2018년 1월 B에 대한 면허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는 갱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했고, C 주식회사가 제1권역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면허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약서를 요구했으며, C는 이를 제출했습니다. C는 이후 신설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경기도지사는 A에게 면허를 발급하면서 B의 행정소송에서 경기도지사가 패소할 경우 A의 면허 효력이 패소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B의 청구가 기각되고, 경기도지사의 갱신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A는 자신의 면허에 대한 실효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기도지사가 A에게 별도의 면허 실효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A의 소송은 각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공항버스 면허 갱신이 거부되자, 경기도지사는 신규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때 B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신규 면허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C 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신설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면허를 발급받았는데, 이 면허에는 B의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B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경기도지사의 갱신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A는 자신의 면허가 조건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면허를 실효시킨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실효'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면허 발급 시 부가된 '조건'에 따라 면허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것을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면허 효력이 상실된 것은 면허 발급 시 부가되었던 '조건'의 성취에 따른 결과일 뿐, 피고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이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면허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조건'의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에 기간, 조건, 부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 행정행위에 부가된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별도의 공권력 행사 의사를 가지고 새로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면허실효처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소의 이익 (원고적격):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의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을 때 부가되는 '조건'의 내용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행정행위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행정청의 별도 '처분'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없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행정청의 독립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전에 합의되었거나 부가된 '조건'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공고나 통지 내용, 그리고 관련 확약서 등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