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원고 A가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3학년 1학기 지필평가 영어시험 원안지를 집으로 가져가 고등학교 3학년 자녀에게 풀게 한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C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원고 A는 2019년 3학년 1학기 1차 및 2차 영어 지필평가의 공동 출제 및 검토자였습니다. 원고는 시험 원안지를 두 차례에 걸쳐 집으로 가져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자녀에게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는 2차 시험 문제를 다시 출제하고 시험지를 재인쇄하여 시험을 다시 치렀습니다. 이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서 감사가 시작되었고,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되자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원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이번 강등 처분에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시험문제 유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교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교육감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17년 이상 교사로 근무했음에도 시험문제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두 차례에 걸쳐 고3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행위는 최소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전 결정이 시험문제 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렸지만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강등 처분이 이전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 양정 또한 비위의 내용과 성격, 시험 공정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가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시험 보안을 유지하지 않고 시험지를 자녀에게 유출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시험문제 원안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학교 내부의 중요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녀에게 유출한 행위는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처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전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은 '시험문제 유출'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은 없었으므로, 이번 강등 처분이 이전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및 제4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기준과 표창 등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에 대한 규칙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으며, 중과실에 해당하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표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것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서 부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강등 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의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성질을 가지므로, 형사사건의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험문제 유출은 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시험의 오류를 방지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제3자를 통해 시험문제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3 학생의 내신 성적은 대입에 직결되므로 시험 보안 유지 의무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엄수해야 하며, 본인의 사적인 관계나 의도를 이유로 그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설령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문제와 관련된 자료는 보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