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02년에 매입한 농지를 2019년에 팔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농기계가 필요 없는 작업은 직접 수행했고,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에서도 상당 부분을 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세무 당국)는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경작'이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부분의 농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