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직접 비료 뿌리기, 제초 작업 등 절반 이상의 농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이 수행한 점을 들어 원고의 직접 경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접 경작'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2002년 9월 10일 평택시 소재의 논 4,519㎡와 36㎡를 4억 8천 7백만 원에 취득하여 2019년 3월 14일 17억 2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억 2천 1백여만 원을 예정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기흥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2020년 6월 23일 양도소득세 2억 1천 9백여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 요건, 즉 양도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 여부를 충족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기흥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직접 경작'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규정을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농기계를 소유하지 않아 타인(D, E)에게 품삯을 주고 논갈이, 모심기, 벼베기, 탈곡 작업을 맡겼고, 원고는 제초 작업 등을 일부 직접 했다 하더라도,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이 수행했으므로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고려하는 경우,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