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군 간부 E는 F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교육 중 새벽에 숙소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는 인정했으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고인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함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접적인 원인'을 엄격히 해석했으며, 고인이 받은 교육이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진급 목적에 따른 과도한 노력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간부 E가 F학교 교육생으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E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것이며,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군 간부의 급성 심장사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F학교의 교육 훈련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고인 E의 사망이 이전 근무지에서의 과로와 F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과로, 압박감 및 스트레스 누적 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F학교의 교육 내용은 주로 이론 수업, 토의 및 발표였고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인이 진급을 위해 스스로 무리하게 공부한 사정이 있다면 교육훈련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