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 허가 없이 인접 토지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이에 화성시장은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순환골재 야적 및 계량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장 부지 확장은 변경 허가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2년 4월 15일 화성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변경 허가 없이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2021년 5월 6일 한강유역관리청의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화성시장은 2021년 8월 18일 주식회사 A에 대해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며 계량시설 이전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순환골재 야적 및 계량시설 이전을 위해 사업장 부지를 확장한 것이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화성시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고 계량시설을 이전한 행위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변경허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순환골재 보관 장소 및 계량시설의 이전은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하며, 순환골재 역시 건설폐기물법상 건설폐기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법령에 따른 기준이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고 보아, 주식회사 A의 과징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변경허가 없이 사업장 부지를 확장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는 위 법 제22조 제1항의 '중요 사항' 중 하나로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접 토지에 순환골재를 야적하고 계량시설을 설치한 행위가 사업장 부지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량시설은 중간처리업의 필수 시설이므로 그 이전 역시 사업장 부지 확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5조 제2항 제11호 및 제26조 제1항은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화성시장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처분이 추구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무단 사업장 확장 면적이 넓고 비산 먼지 확산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건설폐기물법의 입법 취지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덧붙여,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에 따라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부지 확장이나 주요 설비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순환골재의 야적이나 계량시설 설치 위치 변경 등도 '사업장 부지의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를 변경허가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질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단 확장 및 운영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환경오염 방지 조치 미흡은 처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의 질의회신 사례나 법령 개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