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31명의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총 23,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사 건축주인 L이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자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건축주 L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 측은 주식회사 D가 단순히 건설 면허를 대여했고 L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는 L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총 23,1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설회사 실질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건축주 L과 임금 직불에 합의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건축주 L 사이에 직불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의무 면제에 대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책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31명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의 중첩적 인수 법리: 법원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할 경우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를 인용하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 지급 의무 면제에 동의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여러 개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경우를 대비하여 벌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미지급 임금액,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 판단: 건설 현장 등에서 명의상의 계약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근로자들이 누구를 고용주로 인식하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가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의 면책: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자들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다른 당사자(예: 건축주) 간의 합의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공사 계약 시 임금 지급 주체나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들에게도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 방지 노력: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체불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임금액이 큰 경우 등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