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 C가 E 주식회사 대표 D를 협박해 금형 수리비 지급을 받았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C'의 대표로서, 피해자 D가 대표인 'E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자재조달 담당 이사 G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금형 수리비 명목으로 총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협박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G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G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녹취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은 계약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금형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요구된 금액이 감액되었고, 합의서 작성에 피고인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E사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협박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 무죄)
수행 변호사
최기호 변호사
법무법인율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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