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E 주식회사 대표)에게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측 담당 이사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며,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정상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형 기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E 주식회사' 측에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된 배경입니다.
피고인이 금형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G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는 금형 수리비 요구에 대한 나름의 계약상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업적 계약 관계에서는 금형 유지보수 비용이나 자재 단가 조정 등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나 과도한 압박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거나, 공식적인 협의와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 기록을 남겨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행위와 부당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형수리비와 같은 비용 문제는 '정상적인 마모'와 '훼손 또는 파손'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