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 100%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하고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20억 원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고 잔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주식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백한 이행거절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D이 소유한 주식회사 E의 주식 전부와 피고 B, 피고 회사 등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물류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2019년 9월 5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 1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2월 5일 R로부터 연 이자 24% 조건으로 20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대출의 담보로 피고 B 등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원고가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잔금 39억 원도 지급 기일인 2020년 2월 28일까지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R은 담보권 실행을 압박했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2020년 3월 4일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20년 6월 22일 T를 통해 R에게 원고의 대출 원리금 2,188,666,700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양도 및 부동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주식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 D이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지급한 중도금의 효력이 유효한지,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된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는지 여부와 그러한 이행거절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들의 주식 양도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피고들이 충분한 이행 제공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등과의 주식회사 E 주식 및 이 사건 부동산 양수 계약에서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중도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원고가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보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인도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