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Q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 대학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이 2019년까지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봉급을 지급하다가 2020년부터 봉급을 동결했다고 주장하며,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반영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대학이 근로자의 날에 원고들을 근무하게 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임금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라 봉급은 매년 개정되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고 대학의 봉급 동결은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봉급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피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