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군 간부 A가 부대 내 성희롱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자,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F사령부 소속 <계급> 계급의 군 간부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부하직원에게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F사령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중령, 위원 2명이 소령으로 구성되어 2020년 6월 19일 개최되었으며,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폭력 등)을 인정하여 견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사령관은 2020년 6월 23일 원고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G본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2020년 12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F사령부 법무업무행정예규(이하 '이 사건 행정예규')에 어긋나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성희롱 사실이 없으며, 설령 성희롱이 인정되더라도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규정인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국방부 훈령에 어긋나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성희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C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행정예규와 일부 달라도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국방부 훈령의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절차적 중대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희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군 조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견책'은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61조, 제57조 제1항: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또한 준사관에 대한 징계 종류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이 원고보다 선임인 장교였으므로 군인사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역시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이 훈령은 군인징계위원회가 각 부대 내규에 따를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 위원은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F사령부의 행정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단순 내부 지침으로 보아, 해당 예규를 위반했더라도 상위 법령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성인지 감수성' 법리: 성희롱 사건 심리 시 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가해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의3]: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정직을 규정하며 감경 사유 시 감봉, 가중 사유 시 파면-강등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견책은 기준보다 낮은 가장 경미한 징계였으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이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군 조직의 특수성, 가해자의 지위,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직후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초기 대처 방식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과 정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절차에 관한 내부 행정규칙(예규, 훈령 등)이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령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 내부 규칙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징계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군인 징계에 있어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로 분류되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의 양정 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직 처분이 권고됩니다. 이 사건처럼 견책은 가장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권자가 비위 사실을 고려하여 경미한 징계를 내린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불일치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