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F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등의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실제로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 사건 행정예규가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