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초등학교 교사 A는 학부모 D와 교감 E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고 보고 학교장에게 보호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불인정했고,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의 절차적 위법이나 실체적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교사 A는 2019년 B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학부모 D와 교감 E로부터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학부모 D가 2019년 5월 21일 학부모 단체채팅방에 학생 F가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을 원고가 방임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학부모 D의 과도한 민원 제기, 교감 E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직무 배제 및 휴직을 종용한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주장하며 학교장에게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와 E의 진술, D의 서면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각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불인정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학부모 D와 교감 E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에게 보호 조치를 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및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불인정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학부모 D와 교감 E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종류를 규정하며, 학교장은 이러한 침해행위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학부모 D와 교감 E의 각 행위가 이 법에 열거된 침해행위(예: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교권 침해 및 부당한 간섭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 행위가 교원지위법이 정한 침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나,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적히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회의 참석, 질의응답 등)를 통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인이 이미 처분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이유 제시의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지위법 제6조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교권 존중 및 부당한 간섭 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주장도 침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주장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장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하려면 비방의 목적과 거짓 정보 유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행위로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할 경우, 해당 행위가 형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관련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의 관리자가 학부모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 노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처분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회의나 대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