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행정관으로 위탁 보관 중이던 대검 3정의 분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 무'라고 기재된 병기탄약일일결산 및 부대일지에 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해병대사령관은 원고에게 대검 관리 미흡 및 이 사건 문서 서명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2월경 상사 B가 해병대사령부 연평부대 D중대 위탁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대검 45정 중 3정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검의 (부)관리책임관으로 2017년 11월 16일과 17일에 걸쳐 '대검총계: 45정', '이상 유무: 이상 무'라고 기재된 병기탄약일일결산 9건과 부대일지 13건에 '행정관결재'란에 서명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문서의 허위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작성자가 아니며 서명 전에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검 관리 미흡(지휘감독소홀) 및 이 사건 서명에 관한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년 11월 18일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징계사유 중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은 철회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가 위탁 보관 대검의 현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상 무' 서명을 한 행위가 군인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의 징계 처분(견책)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해병대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탁보관 대검의 (부)관리책임관으로서 현존 여부를 매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중대 담당자의 유선 보고만 믿고 대검 분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상 무' 서명을 한 것은 상급자에게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견책은 부사관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며 징계 양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