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군 복무 중 훈련 중 발목 부상을 입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상 7급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며 등급 미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0년 훈련 중 화포에서 지면으로 낙상하여 우측 발목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9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인정받았으나, 2020년 1월 7일 신규 신체검사 및 2020년 8월 4일 재심 신체검사에서 모두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동부보훈지청장은 2020년 11월 11일 원고의 상이 정도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1급~7급)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급기준 미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우측 족관절 골연골염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우측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이며 불안정성이나 퇴행성 변화 소견이 해당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요건 중 상이등급 판정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다음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 시 상이등급 판정은 신체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관절의 기능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동적 관절 운동범위 측정,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여부(예: 스트레스 엑스레이 검사), 관절의 퇴행성 변화 정도(예: 엑스레이 KL grade) 등 객관적인 의학적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 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 10밀리미터 이상의 인대 손상 불안정성, 또는 KL grade Ⅲ 이상의 퇴행성 변화 중 하나에 해당함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진술이나 일반 진단서만으로는 상이등급 기준 충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상이등급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전문의 소견 및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