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미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14일 오전 10시경 'B대부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자나 원금을 납부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오후 1시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 원리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접근매체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속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사 범행 전력과 비정상적인 카드 전달 방식 등을 이유로 해당 행위를 '접근매체의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 납부의 편의를 위해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교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겼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비정상적인 퀵서비스로 카드를 전달한 점, 이 사건 직전에도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미필적으로 용인하며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대출 사기에 속은 점,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