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B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A, C)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생리휴가수당의 재산정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화성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화성공장의 단체급식을 담당하는 회사이며 원고 A와 C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2014년, 2016년, 2018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대체휴가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생리휴가수당의 재산정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21,918,045원, 선정자 C에게 32,111,539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생리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이 아닌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약정수당이므로 기존 합의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임금 체계를 설계하거나 변경할 때,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변동되는 특별 상여금과 달리, 정기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들은 자신이 받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법정수당 미지급이 의심될 경우 회사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주장하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상 어려움, 임금 협상 경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상의 야간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시간보다 길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는 법정 기준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