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체육회 직원 A가 체육회의 계약직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 문건을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행위로 인해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부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A가 유출했다고 지목된 정보가 내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제보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 사실에 대한 징계사유 하나만 인정되었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B체육회 계약직 채용에 대한 알림의 글'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사건 제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B체육회 계약직 채용자들이 특정 선거캠프 관련자들의 '낙하산 인사'이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있었으며, 인건비 재정 계획 없이 무분별한 채용이 이루어져 기존 직원들이 고통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문건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2019년 3월 15일에는 피고 사무처 직원 D을 통해 B체육회 내부 직원들에게도 배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체육회 사무처장은 2019년 3월 28일 원고 A의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019년 4월 10일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원고 A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내부 기밀 누설, 품위 손상, 허위 사실 보고 등 네 가지였습니다. 원고 A는 이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침해, 진술권 보장 여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내부 기밀 유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원고 A의 제보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체육회가 2019년 4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강등의 징계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위원회 구성, 방어권 침해, 진술권 침해 등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 중 내부 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보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제보 문건을 배포하며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한 징계 사유 하나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하나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및 원고의 포상 공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징계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이 법 조항은 피고 B체육회가 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체육 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로, 이러한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징계 및 운영에 대한 간접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 피고 B체육회의 사무처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위원의 숫자, 외부 위원 위촉, 자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주장한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동일 대학 출신 비율 제한)이 이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B체육회 규정 제37조 제3항)을 오해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며, 실제 인사위원회 구성에 적용되는 규정은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라고 보았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이 법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제보 행위가 비록 허위 보고라는 하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공익신고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징계 양정의 판단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부 기밀의 판단 기준: 법원은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행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 정보, 통상적으로 인터넷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내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용 공고,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예산 현황 등은 의무 공시 대상이거나 공개된 정보로 판단되어 내부 기밀 유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 법원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의 이익' 판단 시 피해자가 공인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인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채용 비리 제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명예훼손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원칙: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인정된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 처분의 종류,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 보고라는 하나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내부 고발 시 정보의 '기밀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자료나 의무공시 대상 정보는 '기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채용 비리 의혹 등은 공익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제보 내용의 진실성, 공익적 목적, 표현의 신중함 등이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받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나머지 인정된 사유만으로 당초 징계 처분이 타당한지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가벼운 징계 사유 하나로 과도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와 관련된 행위에서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징계 양정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