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하남시장이 A와 B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에 대해, 이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당 처분들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결정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하남시장의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즉시 집행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사회 전반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하남시장이 2019년 5월 20일과 2019년 5월 24일에 신청인 A와 B에게 각각 내린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인 '2019구합67082호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들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긴급히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