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93세 피해자 B와 동거하며 집안일을 돕던 중, B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챙기던 중 실랑이가 발생하여 B를 밀쳐 우측 고관절 골절 등 약 9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 부위와 넘어지는 방향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에도 폭행 장면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고령과 몸 상태를 고려할 때 진술의 일부 불일치는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3분 후 기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 정도가 고령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한 기억력의 혼동을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CCTV 영상이 폭행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언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부터 93세 피해자 B와 동거하며 집안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14시 30분경,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하고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짐을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 A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CCTV 등 간접 증거의 해석,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신빙성'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1. 증거의 신빙성 판단: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여부,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폭행 부위와 넘어지는 방향에 대한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간접 증거의 한계: CCTV 영상과 같은 간접 증거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담겨 있지 않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장비의 정확성, 질문 작성의 합리성, 검사자의 판독 능력 등 여러 요건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서 계속 바뀌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만, 그 정도가 단순한 혼동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영상에 핵심적인 범죄 행위가 직접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면 단독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피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사건 현장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