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W교회 교주 A와 핵심 신도들은 'Y'이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지로 이주한 신도들의 여권을 회수하고 집단생활을 강요하며 외부와 단절시켜 감금했습니다. 종말론을 내세워 피지가 낙토라 속이며 신도들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아동 신도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 활동에 동원되었으며 폭력에 노출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여 교주 A에게 징역 7년 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W교회의 교주 A는 'Y'이라는 종교 의식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초기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지다가 점차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폭행의 수위와 가담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교주 A는 신도들에게 타작 권한을 부여하고 보고를 받으며 설교 중 타작을 칭찬하고 독려하는 등 W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피지로 이주한 신도들은 교회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했으며, 피지 입국 직후 교회 측에 여권을 회수당해 한국 귀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소득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강도 높은 노동과 종교 활동을 강요당했고, 교회 내부의 고발 및 감시 시스템, Y 의식으로 인한 폭행 경험 등으로 심리적 위축과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교주 A는 종말론을 내세워 피지가 전쟁과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낙토'이자 '피난처'라고 설교하며 신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피지 비자 취득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3억 원 등을 요구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아동 신도들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비정상적이고 폐쇄적인 종교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Y 의식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들이 학교 교육 대신 자신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 교육을 방해했습니다.
W교회 교주 A 및 핵심 신도들의 종교적 의식(Y)을 빙자한 신도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지에서의 신도들에 대한 여권 회수, 숙소 지정, 노동 강요, 외부 접촉 제한 등이 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종말론 설교와 피지 이주를 명분으로 한 헌금 요구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심리되었습니다.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하고 폭행 및 심리적 위협을 가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각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 및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여부, 그리고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 D, F에게는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1대(피고인 F 소유)는 몰수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과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교사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하여 자행된 폭력, 감금, 사기, 아동학대 등 다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종교적 위력을 이용한 신도들의 자유 침해와 금전 편취,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승낙'이나 '종교의식'이라는 주장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재범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278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여권을 회수하고, 지정된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강요하며, 강도 높은 노동과 종교 활동을 시키고, 교회 내부 감시 체계를 통해 외부 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피지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언어 능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위축감을 겪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점, 또한 감금 장소가 특정 구역(교회 건물 및 그 일대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금의 고의'는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미필적 고의 포함)만으로 충분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 제한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귀국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는 성립합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피고인 A는 종말론을 내세워 피지가 '낙토'이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속이고, 피지 비자 취득 비용 명목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설교 내용과 방식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교부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폭행) 및 폭행죄 (형법 제257조, 제260조, 제261조) 'Y'이라는 종교 의식을 빙자하여 신도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폭행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와 방식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했기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특수폭행 및 공동상해가 인정되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교사, 아동학대)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비정상적인 종교생활을 강요했으며(아동유기·방임 교사), Y 의식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신체적 학대) 부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여(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했습니다.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E에게는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주 A는 직접 현장에 없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전체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종교 단체의 강압적인 분위기, 개인 재산이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 폭력을 동반하는 의식 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권, 신분증명서 또는 개인 소유물을 종교 단체에 제출하라는 요구는 감금 또는 자유 침해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거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인 종말론이나 특정 장소로의 이주를 내세우며 전 재산을 바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성 포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교육권 침해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자녀의 학교 결석이나 정상적인 발달 저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외부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다면, 관계 당국(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12)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