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양육
피고인 A, B, D, F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피지라는 국가에서 감금하며, 피해자 X에게 사기를 치고, 주식회사 BP의 주금을 가장하여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아동들을 학대하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고, 피해자들의 승낙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사기를 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