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의료기관 B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으로 인한 척수염이 발생하자, 의료기관 B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환자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의료기관 B가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되었습니다. 2심 법원은 의료기관 B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고, 최종적으로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감염 합병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상태, 예방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 합병증인 척수염 진단을 받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결과가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감염이 반드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100% 예방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고자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료기관 B의 수술 후 발생한 감염 합병증(척수염)에 대해 의료기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수술의 적절성 여부, 감염의 원인, 감염 합병증의 예방 가능성 및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이 책임 범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91,067,914원과 이에 대해 2016년 10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소속 의료진의 수술 자체는 적절했으나, 감염성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예방의 어려움,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일실수입 71,067,914원(전체 일실수입의 70%)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1,067,914원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재판부는 '책임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 B의 배상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여도뿐만 아니라, 감염 합병증의 특성, 예방의 어려움, 환자의 전신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의료 수술 후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책임 여부는 수술 과정의 적절성, 감염 발생의 예견 가능성 및 회피 노력,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수술 자체가 잘 이루어졌더라도 감염 관리나 사후 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의료기관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합병증이 현대 의학으로도 100% 예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거나 환자의 특이 체질, 전신 상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의료행위와 합병증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각 당사자의 기여도와 의료기관이 취했어야 할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 수 없게 된 소득)과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가 포함되며,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