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초등학교 교사 A는 학교장 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조사서 18매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이 사실이 밝혀진 후 교육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고의적인 서류 위조 및 은폐 시도,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C초등학교에서 2019년 3월 1일자 임용 교장공모제 추진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찬성 여부를 묻는 의견조사 투표를 실시했는데, 당시 혁신부장 교사 E은 낮은 회수율을 보고 교사 A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교사 A는 2018년 11월 26일, 공모제 지정을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조사서 18매를 위조하여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후 개표 결과 교장공모제 추진이 의결되어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교장공모제 지정을 신청하였고 지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장공모제 지정에 대한 감사 요청이 접수되면서 교육지원청의 조사 결과 교사 A의 위조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의 교장공모제 지정을 취소하고 교사 A를 포함한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교사 A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 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2019년 5월 29일 교사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 A가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의 해임 처분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A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이 있었으므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사 A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교사 A의 학부모 의견조사서 위조 행위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에 반하며, 공모제 정책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과거 포상 공적이 있었더라도, 위조 및 은폐 시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 A의 의견조사서 위조 행위는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교장 공모제라는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이므로, 비록 특정 인사의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쳤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사 A의 의견조사서 위조는 이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3.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교사 A는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도 있었으나, 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은 A의 행위가 교장공모제 결정의 초기 단계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인의 교장 임용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구속됩니다.
4.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구 교육부령 제178호)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파면~해임'을 징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위조 행위가 고의적이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아 이 기준에 따른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조는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 A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 사건 부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표창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감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고의적인 위조 및 은폐 시도, 다른 교사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사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 업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장 공모제와 같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의견 조작이나 서류 위조와 같은 부정행위는 비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개인을 넘어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같은 기준은 징계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권자의 결정은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서 고의적인 위조나 은폐 시도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포상 경력은 징계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비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부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위조 행위의 중대성 때문에 감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부정행위가 학교 전체의 업무(교장공모제 지정 취소)와 다른 동료 교사들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행위의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