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와 피해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한 후,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 원고는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이 형식적이고 사전에 내정된 인물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폭행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의 상해는 원고의 방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해학생을 고의로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