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 식당, 화장실, 창고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남시장은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컨테이너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며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 중 일부는 중복 처분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했고 나머지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은 사전 통지 등 절차상 하자가 있고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건축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1월 토지를 매수하고 4월경 해당 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일부는 사무실, 식당, 화장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임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남시장은 이를 건축법 제11조 위반(무허가 건축물)으로 보고 2019년 5월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컨테이너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지 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며 시정명령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5월 24일의 제2차 처분 중 이미 5월 20일에 내려진 제1차 처분과 동일한 부분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2차 처분 중 추가로 적발된 컨테이너 부분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라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지게차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임시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전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기회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 적발된 컨테이너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토지에 정착'은 반드시 고정되어 이동 불가능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동 가능해도 상당 기간 한 장소에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지게차 등으로 쉽게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법 제20조 제3항(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법리(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구분): 건축법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다르게 규율하며 특히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요건(특히 토지 정착성)을 갖추지 못한 기타 공작물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무허가 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는 그 용도와 정착 여부에 따라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가설건축물'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등으로 사용되며 지반에 고정되지 않아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침해적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명령이나 계고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미 한 번 내려진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후속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기존 처분의 이행 독촉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구분은 형사처벌 규정에도 차이를 가져오므로 관련 법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