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담배 제조업체인 A 주식회사는 2015년 1월 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조한 대량의 담배를 실제 제조장인 양산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구 지방세법에 따라 '미납세반출'로 신고하고 인상 전 세율에 맞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장은 이 담배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물류센터에서 도매업자에게 출고될 때 비로소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인상된 세율을 적용, 총 1,182억 원이 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담배가 제조장을 떠난 시점에 '반출'이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산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2014년 말 담뱃세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율이 크게 인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년 9월 12일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월평균 반출량을 제한하며 매점매석을 금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2014년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억 463만 갑의 담배를 양산제조공장에서 임시 물류센터 등으로 이동시키고, 기존 물류센터에 있던 담배 1억 9,113만 갑에 대해서도 실물 이동 없이 전산상으로 '납세재고'로 전환하면서 모두 개정 전의 낮은 담뱃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A 주식회사가 담뱃세 인상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양산시장은 2016년 12월 12일 A 주식회사에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 막대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법상 '제조장'의 범위와 '반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피고 양산시장이 2016년 12월 12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부과한 담배소비세 98,129,793,55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0,082,499,700원(가산세 포함) 합계 118,212,293,250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로 규정한 관련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장'은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을 의미하며, 양산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물류센터는 제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반출'은 제조장을 벗어나는 물리적인 이동이라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며 판매나 거래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납세반출 제도 역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산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로 담배가 이동했을 때 이미 '반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상 전 담배소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산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법령의 해석을 다루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