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화성시 일원 743,783㎡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 거주민 A가 개발 필요성 부족,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미충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 내에 있고, 환경평가 절차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2월 31일 화성시 D리, E리, F리 일원 약 74만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 A는 이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고 인구 증가가 없으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추천한 위원이 배제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 이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아야 한다는 요건(80.6%가 1~2등급)과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야생동물 집단서식지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천연기념물 2급 맹꽁이 서식)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토지에 대해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개발 방식을 선택하여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B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환경평가 보존가치) 및 제2호(야생동물 집단서식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수용개발 방식이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권)가 인정되는 행정계획에 해당하므로, 그 필요성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과 관련하여,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맹꽁이 서식지가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서식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상 수용개발 방식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같은 행정계획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계획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단순히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지정 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음을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 시도, 배제 경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환경평가 등급 해석 시 관련 훈령 등이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문제는 해당 종이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서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보호종이 서식한다는 것만으로는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발 방식(환지 vs. 수용)과 관련하여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개발 방식 선택 자체가 위법하다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