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체류하다가 이혼 후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고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배우자 D가 충분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적 사유(시험관 아기 시술 등)도 있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와 배우자 D의 소득이 2인 가족 기준 소득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체류 기간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배우자 D의 소득과 재산을 재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제시한 소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득을 잘못 계산하여 원고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정당하며, 피고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