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중국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인 배우자 D와 재혼 후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D의 소득이 2인 가구 소득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며 연장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과 배우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이 충분하며, 시험관 아기 시술 등 인도적인 사유도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잘못 판단하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오인했고,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 A는 한국인 배우자 C와 협의이혼한 후 2018년 9월 3일 대한민국 국민 D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14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D의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17,082,582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8일 연장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과 배우자 D의 소득 및 재산이 충분하고 시험관 아기 시술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음에도 거부당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8년 10월 8일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배우자 D의 실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D의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일당 소득 및 적금, 임대차보증금과 원고의 주방일 소득 및 통장 잔고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인 17,082,582원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시 소득 요건은 중요한 심사 기준이나, 단순히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 활동(일당, 비정기 소득 등)의 증빙 자료와 예금, 부동산 보증금 등 재산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재산의 경우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청이 소득·재산 등의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도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