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 불복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로서의 본래 용도인 경작이 금지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토지를 개발하려는 시도나 노력이 없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