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E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맺고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내부의 비리 및 부적절한 업무 진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은 주식회사 A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와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 및 개인이 미지급된 업무대행비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모집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조합 총회에서 계약 내용이 추인 및 변경되었으나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 L 등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E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8월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했으나 주식회사 A는 해지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미지급 업무대행비 110억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A는 이미 여러 회사와 개인에게 업무대행비 채권 일부를 양도했으므로 이들 양수인들도 각자 양수받은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E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의 무효, 적법한 해지 그리고 주식회사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공제 또는 상계하여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비의 기성고 비율 산정, E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A에 직접 지급했거나 주식회사 A와 관련된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 공제해야 할 금액의 범위, 주식회사 A의 불법행위로 E지역주택조합이 입은 손해를 주식회사 A의 업무대행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주식회사 A의 채권 양수 및 압류 명령의 효력과 우선순위.
법원은 주식회사 D의 승계참가 신청은 소송 계속 중의 승계가 아니므로 각하했습니다. E지역주택조합이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019년 8월 17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업무대행계약 해지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주식회사 A의 업무대행비 기성고는 50%로 산정하여 총 5,877,3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E지역주택조합이 주식회사 A 또는 주식회사 A 관련 업체에 직접 지급했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 1,561,039,210원을 제외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 L의 배임 행위로 인한 E지역주택조합의 손해배상 채권 970,172,482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주식회사 A의 업무대행비 채권에서 상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업무대행비 채권 3,346,088,308원에서 주식회사 A로부터 적법하게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D에게 2,100,000,000원, 주식회사 B에 230,000,000원, 주식회사 C에 93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 및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로 주식회사 A의 업무대행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주식회사 A가 요구한 대부분의 업무대행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업무의 기성고와 E지역주택조합이 이미 지출했거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 금액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A에게 직접 지급될 금액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는 각각 21억 원, 2억 3천만 원, 9억 3천5백만 원을 E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되었고 해당 금액에 대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E지역주택조합은 주식회사 A에게 총 3,265,000,000원의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되 이 금액은 주식회사 A의 채권 양수인들에게 직접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