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들이 공동 운영하는 천막 제조 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G씨가 천막 공사 현장에서 지붕 위를 걷던 중 PC판넬이 깨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근로자 G씨의 아들 A씨와 딸 B씨는 사업주인 피고 C, D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모, 안전대 미지급 및 지붕 위 작업 시 발판,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망인 또한 사고 전날 만취한 상태였고 안전조치를 스스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1,294,637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망인 G씨는 피고 D씨가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있는 "F"이라는 천막, 판넬, 철구조물 제조업체에서 PC판넬 공사를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11월 10일, 피고 D씨는 주식회사 I로부터 공장 천막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년 11월 16일 오전 10시 20분경 망인 G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약 7미터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서 이동하던 중 깨지기 쉬운 PC판넬을 밟아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사업주인 피고들은 망인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지붕 위 작업에 필요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그리고 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51,294,637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9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들이 1/2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사고 당시 기준): • 제23조 (안전상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2조 제3호 (사업주의 정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D가 공동 사업주로서 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 • 제32조 제1항 (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 작업자에게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인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안전모, 안전대 미지급 및 지붕 위 발판, 추락방호망 미설치로 이러한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와 D가 공동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졌습니다. •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고 전날 만취한 상태였고 스스로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50%가 감액되었습니다. • 일실수입 산정: 사망한 근로자가 살아있었다면 벌 수 있었을 수입(일실수입)은 근로계약 내용, 일용직 여부, 노임단가, 가동종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용직임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이후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과 유족의 나이, 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상속분: 망인의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 A씨와 딸 B씨가 각 1/2씩 상속받았습니다.
• 사업주는 안전 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작업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등 법적으로 명시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도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장비를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착용하고, 위험한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작업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 사업체 공동 운영 시 책임 소재: 여러 사람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공동 사업주 모두에게 안전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과 손해배상액 공제: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공탁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