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자신이 일하는 B조합에서 정년 퇴직 기준일을 실제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일을 산정한 조합을 상대로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제출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다르더라도 조합에 이를 파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예: 양력 7월)이 실제 자신의 음력 생일(음력 6월 13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음력 생일을 기념하는 관습이 있었고, 피고 조합도 자신의 음력 생일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년 퇴직일은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회사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일을 산정한 조합이 자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조합은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년 산정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신규 채용 시 제출된 서류(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이 다른 경우, 회사 인사규정상의 '정년 산정 기준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파악하고 정년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의 인사규정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실제 생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사 당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의 사실만으로 정년 기산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 것이 원고의 기대를 불합리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 해석 시 당사자 쌍방이 그 계약의 취지에 대하여 공통으로 이해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러한 공통된 이해가 없었다면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년 기산일을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일자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객관적 해석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년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이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규정처럼 정년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회사 인사규정의 효력: 회사의 인사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항 후단은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정년을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채용 시 제출된 공식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일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용 계약 및 사내 규정 확인: 취업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그리고 회사의 인사규정(특히 정년, 퇴직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 반드시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증빙의 중요성: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또는 신규 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따릅니다.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의 생년월일이 다르거나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와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묵시적 합의의 어려움: 생일 축하금 지급이나 지인들과의 사적인 생일 기념 등만으로는 회사가 특정 생년월일을 정년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명시적인 서면 합의가 중요합니다. • 정년 제도의 취지 이해: 정년 제도는 인사의 신진대사를 확보하고 고용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합리적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