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는 수원시로부터 10억 4,749만 7천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며, 올바른 계산법을 적용하면 8억 126만 2천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의 부담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초과 부과된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4년 12월, 수원시 장안구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 주체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7년 5월경 주식회사 A는 수원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며 사업의 하수 발생량 자료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검토서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 787m³/일을 기준으로 총 1,047,497,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조례에서 요구하는 부담금 산정 근거 서류가 아니며, 사업 계획 승인 시의 계획인구 2,027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부담금이 801,262,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재차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과도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원시가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최대오수량'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가 조례상 부담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수원시가 주식회사 A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47,497,000원 중 801,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으로, 소송 비용은 피고인 수원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는 수원시가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중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이 법령들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과 오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을 사업 주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원시 조례 제23조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두 가지 기준 중 더 많은 수량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해당 사업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일최대 생활오수 원단위에 개발계획 인구를 곱하여 산정한 수량'입니다. 둘째, '해당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입니다.
판결의 주요 법리: 이 판결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하수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도 조례상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서류에 기재된 일최대오수량 산정 방식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인구와 일일 생활오수량 원단위 계산에 있어 잘못된 기준(예: 최대급수량 대신 평균급수량 적용)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올바른 산정 방식(계획인구 2,027명과 2010년도 계획1일1인 평균급수량 284L를 토대로 재산정한 297L의 일최대오수량을 곱하여 산정된 602m³의 하수발생량)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원칙을 보여주며, 오류가 있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시 부과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계획 인구, 일일 생활오수량 원단위, 급수량 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초기부터 관련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최신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하수 발생량 산정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해당 자료가 조례상 부담금 산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발계획 인구 지표나 급수량 원단위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치에 변경이 있거나 계산 방식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소명하여 과도한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변경이나 준공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인구 지표나 원단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부담금 산정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