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원고는 25년간 운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고, 단순 음주운전이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0.124%로 감경배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음주운전이 감경배제 기준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