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7km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5년간의 성실한 운전 경력, 생계 유지와 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어려운 경제적 상황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22시 18분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과천시 D시설에서 F매장 앞 도로까지 약 7km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5월 17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7월 17일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약 25년간의 성실한 운전 경력, 무사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는 점, D시설의 시설정비원으로 업무수행과 가족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배우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가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과거 수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비록 원고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고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청이 해당 기준에 따라 내린 처분을 함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 대상에서 배제되는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감경 배제 요건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 수단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취소 처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성실한 운전 경력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중요하며, 야간 운전 등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