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회복지법인 R재단이 운영하는 S요양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중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되었다며 법인에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야간 휴게시간 중 일부가 실질적인 근로시간이었다고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야간 근무 시 4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입소 노인들의 특성상 불규칙적으로 상시적인 돌봄이 필요했기에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휴게 공간도 부족하여 휴게시간 전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간 근무 시 점심시간과 '층킵' 근무 중에도 업무가 지속되어 실질적인 휴게가 불가능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휴게시간, 특히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층킵'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야간 휴게시간 4시간 중 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또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청구한 '별지2 원고별 인정금액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점심시간 실근로와 '층킵' 시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간에는 충분한 인원이 근무하고 다른 직원들도 있어 교대를 통해 융통성 있는 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야간 휴게시간 중 절반인 2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R재단이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점심시간 및 '층킵'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이용'이란 단순히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정의: 법원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야간 근무 요양보호사의 휴게시간 중 2시간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거나 그 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인정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요양 대상자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독립적인 휴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야간 휴게시간 실근로 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임금 역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됩니다.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