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미용학원 원장으로 근무 중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하였고,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피고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퇴직 당시 자신의 횡령액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원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횡령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했습니다. 이후 2015년 9월 25일 피고에게 횡령액 137,771,768원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횡령액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학원을 위탁 운영하다 2016년 10월경 위탁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했고, 피고는 2017년 1월 4일경 원고를 약 4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95,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횡령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공제 행위가 유효하므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횡령액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횡령액에서 미지급 임금 등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점, 당시 원고의 지위와 합의에 이르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금액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임금채권 상계의 예외적 허용: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횡령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계에 동의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다른 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계 합의 시점의 근로자의 지위,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 자유로움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횡령 등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퇴직금 등의 채권을 상계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명확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