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근무하던 C 미용학원에서 월급제 원장으로 일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015년 7월경 학원 계좌에서 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2017년 6월과 7월의 급여 및 퇴직금 총 95,3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와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횡령한 금액에서 이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학원에서 수강료를 관리하며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횡령액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나, 원고가 위탁운영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피고는 원고를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상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