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인 A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M의 정책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M Z카페를 개설·관리하고, M 주최 집회에 참여하여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M Z카페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들을 게시하고, '세기와 더불어4' 한글 파일을 이메일로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및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M도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행위에 이적 목적이 없었으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M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적표현물인 '세기와 더불어4'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M Z카페 게시물 등 다른 혐의는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M의 정책기획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M Z카페를 개설하고 2010년 5월경까지 관리했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특정 장소 노상에서 M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문 및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피고인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M Z카페에 2009년 12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반미 및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전문, 반미 및 대정부 투쟁을 조장하는 성명서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0년 2월 1일경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4' 한글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이적 목적이 없었으며,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M도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 Z카페 게시물, 채증사진, 이메일 등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거나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되, 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적단체 M의 정책기획위원으로서 M Z카페를 개설·관리하고 M 주최 집회에 참여하여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이적행위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적표현물 '세기와 더불어4'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아 증거 수집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아, 해당 이메일 자료 및 이를 근거로 한 파생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조항의 명확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와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의 적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찬양·고무 등):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이 여전히 헌법상 반국가단체이며, M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적단체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M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카페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 조항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이 조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그 밖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상이나 학술 탐구 목적이 아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세기와 더불어4'라는 김일성 회고록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지했다는 증거(이메일)가 위법하게 수집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18조, 제129조 등):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하고, 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메일 데이터를 압수한 것은 영장 제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이메일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파생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자정보나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무결성, 즉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쉬값 확인, 수사관 등 관련자의 증언, 법원의 원본 대조 등으로 증명될 수 있으며,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본 동일성을 부정했으나, 수사관들의 증언과 조작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출력물의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채증사진의 적법성: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촬영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신고 집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황에서 증거 보전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채증사진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