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거래 상대방들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부 기간의 본세 감액 처분에 대해 제기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BB메탈, CC금속, EE금속과의 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해당 부과처분을 유지했으나, DD금속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09년 4월부터 '메탈AA'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왔습니다. 2012년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거래한 BB메탈, CC금속, DD금속, EE금속 등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표준을 증액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에 따른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년 9월 3일 원고에게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47,559,440원을 경정·부과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자료상과의 거래로 의심받아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고, BB메탈, CC금속, EE금속과의 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D금속과의 거래는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해당 부과세액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과 중복 세무조사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전체 부과세액 중 일부만을 취소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