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도 증평에 공단을 조성하고 70억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며, 급히 필요한 감정평가 및 로비 비용을 위해 피해자 명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5,000만 원 약속어음을 교부했지만, 실제로는 350만 원에 구입한 실제 유통할 수 없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공단 조성이나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이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소비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입회비, 시험응시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씨감자 특허권 사용 허락이나 교육 및 관광체험 영농 시범단지 인수, 해외시장 개척 등에 대한 합의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실제로 공단 조성이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허위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으며, 이는 공모한 사기 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이,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