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여기에는 '딱지어음'을 이용한 토지 담보 사채 편취, 허위 씨감자 사업 및 귀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입회비·시험 응시료 편취, 수입육 직판 식당 및 태양광발전소 투자 사기, 귀농창업 부지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을 모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귀농 사업 사기 중 일부에 공모하여 금전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C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H, I, AT영농조합법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양한 거짓 사업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딱지어음'을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C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7천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에는 '씨감자 특허권 확보', '호주 수출', '교육 및 관광체험 영농 시범단지 인수' 등의 허위 내용을 홍보하며 귀농 희망자나 은퇴자 수천 명을 모집해 입회비, 청약금, 자격증 시험 응시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수입육 직판 대형 식당 투자, 태양광발전사업 투자, 귀농 창업 부지 및 정부 정책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해 실제 매출 없이 자금을 융통해 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실제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위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내세운 여러 사업들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피고인 A의 모욕 행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C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추진한 사업들이 계약관계가 없거나 계약금을 미지급하여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상태, 또는 이미 해제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물적·재무적 기초가 전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수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자금을 편취하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은 주범 A의 범행에 공모하였으나 실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