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순경으로 임용되어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국가 비상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으나, 해임 처분 또한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비위의 중대성, 공공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3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년부터 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입니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비상령이 내려진 2012년 3월 25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비위 사실로 수원남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고,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4월 3일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2년 8월 21일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개로 형사사건에서는 1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자신의 특수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비상근무 기간 중 여자화장실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징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김○○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에게는 범죄 수사 및 치안 유지를 위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특히 여성청소년계 경찰관으로서 국가 중요 행사 비상근무 기간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원고의 비위는 그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로 인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의 여러 조항과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습니다. 특히 경찰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의 특성상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더욱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나 중요 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에 발생한 비위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비위 행위는 설령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초범인 경우라도 직업적 윤리 및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중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비위 행위자의 평소 근무 태도 및 징계 전력, 그리고 비위로 인한 공공의 신뢰 손상 정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사처벌의 감경 사유(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등)가 반드시 징계처분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권자는 별도의 재량권을 가집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감경될 수는 있으나, 감경된 징계 또한 그 정당성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