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벌어진 손해배상 분쟁입니다. 원고 B는 자신의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D는 이 공사로 인해 자신의 배나무 농장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피고 D가 선행소송 판결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D는 경기도 평택시의 논 1,015㎡(이하 '피고 토지') 소유자로 2017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B는 피고 토지와 인접한 임야 22,215㎡(이하 '원고 토지') 소유자로 2022년에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D는 2023년 6월 27일 원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D는 자신의 토지에서 F으로 하여금 배나무를 재배하게 했는데, 원고 B가 2022년 봄 무렵부터 원고 토지에서 절토·성토 등 토목공사(이 사건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둘째, 피고 토지는 원고 토지보다 지반이 낮고 원고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입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로 인해 발생한 많은 부산물이 피고 토지에 쌓이면서 배나무 가지를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어져 배나무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사건 사고). 셋째, 피고 D와 F은 원고 B에게 항의했고, 원고 B는 2022년 7월 23일 복구작업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해 피고 토지의 지반이 높아져 배나무 재배에 어려움이 생겼고, 심겨진 배나무가 죽었으며, 손상된 와이어는 직접 수리해야 했습니다. 넷째, 이후 관할관청에서는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토지에 변형이 발생했고 배나무 농사를 망쳤으며, 그 손해액으로 3년간의 배 매출액인 222,790,500원(1년 매출액 74,263,500원 × 3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승소한 피고 D가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 B는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B는 ▲자신은 2022년 9월 무렵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2022년 봄에 공사를 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 지점이 피고 토지와 떨어져 있어 배나무가 죽지 않았고, 설령 죽었더라도 실제 경작자는 F이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선행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 '의제자백'이 있었음에도 제1심이 이를 위반하여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원고 주장처럼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1심 판결이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자백으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위반하여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선행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 B에게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B가 부담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B가 주장한 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권리남용, 변론주의 위반 등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B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아, 피고 D의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원고 B는 선행소송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공사 미시행, 손해 미발생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원은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등)에 따르면,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려면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정도를 넘어, 그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 B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6조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재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한 구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재심과는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넷째, '변론주의' 및 '자백간주' 법리에 대한 원고 B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 D가 1심에서 원고 B의 주장을 다투었으므로 의제자백으로 볼 수 없고, 설령 1심에서 의제자백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 D가 원고 B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368 판결 등)에 따라 원고 B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유사한 분쟁 상황에 놓이셨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이미 확정된 법원의 판결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려면 '재심'과 같은 특별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히 판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소송입니다. 판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조금 다르다는 정도로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넷째, 이웃 토지와의 경계 문제나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의 문언은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복구 약속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농작물 피해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발생 시점의 정확한 기록(사진, 영상), 손해의 규모, 원인 등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