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T씨 22세손 X의 직계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T씨 U파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 재산 2천만 원씩을 분배받고 자신들이 종친회의 종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종친회가 X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T씨 문중의 22세손 X의 후손으로서, X의 셋째 아들 AA가 숙부에게 양자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피고 종친회의 구성원이자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2세손 X의 모든 직계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 유사단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규약상 20세손 A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며, 원고들의 선조 묘소에 대해 이장을 요구하는 등 원고들을 자신들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고 종친회의 실질적인 구성 범위와 그 목적,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T씨 U파 종친회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2세손 X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피고가 그러한 단체로 인정된다면 원고들은 재산 분배 및 종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20세손 AD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거나 종중 유사단체라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타가에 입양된(출계한) 후손들의 종원 자격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T씨 U파 종친회가 22세손 X의 모든 직계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규약, 선산 매입 및 묘소 관리 현황, 원고 선조 묘소 이장 요구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종친회로부터 재산 분배를 받거나 종원 지위를 확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종중 및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여러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종중 또는 종중 유사단체 관련 분쟁을 겪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준비하고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