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개발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다투며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개발계약 해제 사유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개발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은 원고의 의무불이행과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지 못했고, 원고의 운영자인 K가 범죄를 저질러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제3차 대출약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3차 대출약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뢰관계 파탄 주장도 해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하는 해제사유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노재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충정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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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

반승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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