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원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들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심장질환 기왕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망인의 심장질환 기왕증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라는 외부적 요인 또한 주요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및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과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을, 피고 C 주식회사는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상해사망보험금과 운전중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