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회사는 피고 직원이 이전 판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추심하고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하자, 초과 추심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추가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직원은 회사의 두 번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초과 추심금 반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직원이 회사에 초과 추심금을 돌려주도록 했고, 이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이미 추심이 완료된 부분은 불허했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회사의 두 번째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직원이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밀린 임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 합자회사와 피고 B 직원은 이전 해고무효확인 판결로 인해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A로부터 돈을 추심했는데, 원고 A는 피고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했고 여전히 강제집행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 초과 추심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B를 다시 해고했고(2차 해고), 피고 B는 이에 대해 2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초과 추심된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여부와 해당 초과 추심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한 2차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가 무효인 경우 피고 B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이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26,944,292원 초과하여 추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26,944,2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 8. 28.부터 2024. 10.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추가로 13,017,4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2021년 3월 10일 피고 B에게 한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가 해고 이후에도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무효확인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가 이미 추심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 초과 추심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지만, 피고 B에 대한 2차 해고는 무효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았으나, 복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전 판결에서 초과 추심한 금액을 원고 A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30%, 피고 B가 70%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 (선의 수익자의 패소와 악의 의제): 이 규정은 선의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이라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까지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는 초과 추심금에 대해 원고 A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2024년 8월 28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한 2차 해고는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설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휴업수당 또는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는 해고 이후 근로 제공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임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불허):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가 이미 변제되거나 다른 사유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초과하여 추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