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자 공단은 해당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회사가 보수를 실제로 지급하고 통보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보수채권이 발생한 다음 달 1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과거의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한 임금 차액을 뒤늦게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자 공단은 이 늦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A 주식회사에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단이 부과한 보험료가 소멸시효가 지난 후 부과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은 회사의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늦게 지급한 과거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회사가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공단에 통보한 시점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원래 발생했던 시점인 다음 달 11일부터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2020년 4월 23일자 부과처분 중 2,610,26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0년 5월 20일자 부과처분 중 2,571,288,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늦게 지급했더라도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되며 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었던 법적 사실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입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보수월액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채권이 발생한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법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보수를 늦게 지급하거나 공단에 늦게 통보하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정당한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보수월액을 넘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권한을 행사하여 보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의 일반 원칙(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원칙)이 건강보험료 징수권에도 적용되며 이 판결은 그 시효의 시작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수총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산정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계산되었거나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채권이 원래 발생했던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실제 보수월액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조사나 자료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나 공단 통보 시점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