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로부터 용인 토지 개발 사업과 필리핀 발전소 인수 사업을 미끼로 총 17억 1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수백억 원의 합의금이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으며, 특히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 용인 토지 관련 사기 금액 중 일부인 3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G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용인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용인 토지에 대해 수백억 원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시공사로부터 합의금 500억 원을 제시받았으며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100억 원대의 채무가 있었고, 토지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15억 원을 대여했는데, 이 중 6억 원은 피고인과 G이 사용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는 G이 사용한 3억 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용인 토지 관련으로 총 1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필리핀 발전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자에게 필리핀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인수가 확정되어 서명만 하면 되는 상황이며, 진행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비행기표, 현지 관계자 뇌물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몇 주 내에 인수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은 사업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었으며, 투자확약서도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남편 몰래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총 5억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이 용인 토지 관련 사업 및 필리핀 발전소 사업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했는지 여부, 특히 용인 토지 관련 대여금 중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과 G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기 성립 여부, 그리고 필리핀 발전소 사업 관련 대여금의 사기 성립 여부,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용인 토지 관련 사기 혐의에서 G이 사용한 3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용인 토지 관련 12억 원과 필리핀 발전소 관련 5억 1천만 원의 편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총 편취액은 17억 1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17억 1천만 원에 달하고, 동종 사기 전과가 많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도 단기간 내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대여해 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편취 금액이 큰 경우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총 편취액이 17억 1천만 원이므로 이 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기 사건이나, 이득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재물을 얻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용인 토지 사업 및 필리핀 발전소 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자신의 변제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 재산을 취득하려 한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이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재판부의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이 각각 독립적인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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