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직후 다른 사람에게는 '몸을 더듬었다'고만 이야기했고, 사건 발생 후 6년 10개월이 지나서야 고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상황,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성관계 시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