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텔레그램 'P'라는 그룹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하고 소지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가족의 계도 다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시한 양형 요소는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