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반대로 근로자들이 초과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조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근로자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액사납금제'는 운전사들이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강화되자 일부 택시 회사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가 근로자들과 회사 간의 주요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계산 시 '인정일'(유급휴일 등) 및 '전임'(노조 전임 활동일)의 포함 여부, 그리고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이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정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또는 연 12%(상황에 따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법령상 유급 처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노조 전임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도 임금이 지급되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택시 회사가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는 초과 운송수입금 취득이 확립된 관행과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던 시도를 무효로 보고,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택시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